‘원목이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공정위, 세라젬 안마의자 부당광고 제재

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4.24 16:51 ㅣ 수정 : 2024.04.24 16:51

공정위, 원목 여부 판단 어려움에 따른 소비자 오인 가능성 지적
세라젬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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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이 합판 소재를 활용하고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합판 소재를 활용하고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세라젬이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을 사용하고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작했다.

 

하지만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넣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광고에 작은 글씨로 표기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인지하기 어려워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세라젬이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는데 주목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며 “해당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세라젬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맞다”며 “제품 상세페이지 등 일부 표현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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