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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MTS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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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4.01 14:27 ㅣ 수정 : 2024.04.01 14:27

MTS ‘원큐프로’에 TAX센터 오픈
영업점 방문없이도 신청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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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하나증권은 1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편리하게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나증권은 이를 위해 자사 MTS ‘원큐프로’에 TAX센터를 오픈했다. 즉 해당 서비스를 받고자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하나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주식을 거래해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세금과 해외 주식의 상속, 증여로 과세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대상이 되는 고객은 4월 한달 간 하나증권 MTS ‘원큐프로’ 자산·뱅킹 TAX센터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대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는 하나증권 원큐프로에서 TAX센터 오픈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필수인 지금 MTS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손님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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