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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국회 증언 감정 법률' 위반 무혐의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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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4.03.28 16:05 ㅣ 수정 : 2024.03.28 16:57

서울 수서경찰서, 이재환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우편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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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한 이재환(사진)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겸 관광산업본부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 최종 종결되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지난해 10월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위증과 국회모욕혐의’를 이유로 고발 결정, 지난해 11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한 이재환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다’고 우편을 통해 이재환 전 부사장에게 최종 통보했다. 

 

이재환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 내 강성인사들의 주도로 불법 도둑촬영 편집된 동영상 등을 통해 ‘낙하산’ ‘부산촌동네’ ‘유력인사와의 친분과시’ ‘개인홍보영상제작’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종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MBC 등으로부터 거세게 비난받았다. 특히 생중계된 국정감사 도중 임종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환 전 부사장은 임종성 의원의 비난과 MBC의 보도 그리고 공사 내 강성인사들의 주장 등이 단지 악의적 편집을 동원한 흠집내기일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지난해 11월1일 한국관광공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전격 사임했다.

 

한편 이재환 부사장 공격의 선봉에 섰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최근에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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