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증권사, 사칭 광고 예방에 나섰지만…“근본적 해결 어려워”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유명인과 증권사를 사칭한 불법 리딩방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용 당사자들 뿐 아니라 금융사도 직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엔터업계에 따르면 개그우먼 송은이는 이달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유사모의 기자회견에는 김미경 강사(더블유 인사이츠 대표)와 김영익 서강대 교수,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개그맨 황현희 등 사칭 광고에 사진과 이름이 도용된 유명 피해자들이 주축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견은 유명인 사칭사기 범죄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현직 대통령이나 유명 기업인, 연예인, 유튜버 등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도용해 주식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사모는 회견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명인들이 겪는 사칭 범죄의 피해 실태와 온라인 플랫폼의 시스템 문제, 미온적 대처, 법 제도적 문제 등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성명서에 동참한 인물은 지난 12일 기준 100명을 넘겼으며, 대학 교수와 유명 연예인, 유튜버 등이 참여했다.
송씨는 기자회견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명인 사칭과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받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현대차증권이 금융투자사 사칭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센터 내에 전담 콜센터를 신설했다. 해당 콜센터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야간에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사기 의심 사례 신고 포상 제도도 마련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콜센터로 현대차증권 관련 사기 피해 사례를 최초 신고할 경우 현대차증권 온라인금융 상품권 10만원어치를 지급한다.
현대차증권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와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 의심 사례를 게시하고 유사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진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 상당수 증권사들이 자사 온라인 매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사칭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글을 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사칭 광고를 통한 사기는 자신을 유명인이라고 속여 링크를 클릭하게 한 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면 고급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후 채팅방 참여자들이 일제히 수익 인증 글을 남기는 등 피해자를 현혹하면서 전문가를 사칭하는 인물이 주식 매매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와 입금을 유도한다. 조작된 앱에는 높은 수익률이 표시되지만, 막상 출금을 시도하면 각종 핑계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투자 리딩방 사기로 접수된 사건은 총 1000건이 넘고, 총 피해액도 약 1266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가지로 추렸던 악성사기에 투자리딩방과 연애빙자(로맨스스캠), 스미싱(미끼문자) 등 총 3종류를 추가해 ‘10대 악성사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기 범죄자들은 허위 SNS 계정을 사용하고 연락과 입금도 차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에 명의도용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일부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법 광고 삭제 요청이 자율 규제인 탓에 강제로 조치할 방법이 없고, 플랫폼 입장에서도 무수히 많은 아이디 생성과 게시글 중에서 핀셋으로 골라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불법 광고를 차단하더라도 사기 범죄자들이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일각에선 보이스피싱처럼 투자자들에 대한 공익 교육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에 대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그 사람인가보다’ 하고 믿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노령층이나 갓 학교를 졸업한 청년 등 취약 계층이 당한다면 입을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이는 사칭 당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실추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하철이나 옥외·텔레비전 광고로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홍보했던 것처럼, 불법 리딩방에 대한 광고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