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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만 둥둥…5월엔 '희소식'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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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3.11 07:19 ㅣ 수정 : 2024.03.11 07:19

2월 임시국회 끝인데… 금투세 폐지 무산 위기 '긴장감'
ISA도 국회 문턱 못넘어…증권사 ISA 가입자는 증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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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필두로 추진하는 7대 주요 세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면서 새해 벽두 국내 증시를 들썩였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돌고 있다. 

 


■ 2월 임시국회 끝인데…금투세 폐지 무산 위기 '긴장감'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로는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상정하고자 했으나, 여야 견해차로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열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총선 직후 재편된 정치 지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중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 지원 확대는 대대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으로 확정된 사안들이다.

 

금투세 폐지의 경우 윤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재차 강조하자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금투세는 주식·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등 펀드·채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 

 

금투세 폐지는 지난해 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것과 맞물려 증시 활성화 기대감 중 하나로 꼽히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도 금투세 폐지의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거듭 나서며 정부 및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심혈을 쏟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재부 핵심 정책 입법과제들의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가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다”며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높아 전체적인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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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ISA 확대도 국회 문턱 못 넘어…증권사 ISA 가입자는 증가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ISA 관련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1억원)에서 4000만원(총2억원)으로 2배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ISA 납부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ISA 계좌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중점추진법안으로 정했다.

 

기재부 측은 "ISA 세제지원 확대로 전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ISA 세제 지원 확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ISA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ISA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증권사의 ISA 가입 금액은 올해 1월 말 기준 10조6722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9조7964억원)과 비교해 한 달 만에 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도 393만8260명에서 400만8975명으로 1.8% 늘었다.

 

증권사의 ISA 가입액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2021년 투자중개형 ISA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국내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공천작업을 서두르며 총선 정국에 올인하느라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오는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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