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의약단체와 보험업계가 이견을 보이던 중개기고나 선정이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 결과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올해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미만 의원과 약국에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다.
의약계는 중개기관 선정을 두고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심평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나 의료계는 심평원 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가 실손보험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TF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단독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사용 중인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인정한다는 절충안을 냈다.
중개기관 선정을 둘러싼 문제가 해소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준비 작업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중개기관 선정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을 동수로 해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TF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송부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 전 등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