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강창구 기자 입력 : 2024.01.31 08:25 ㅣ 수정 : 2024.01.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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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뉴스투데이=강창구 기자] 대전시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 및 일하는 청년이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2월부터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286만원 이하)이다.

 

3월부터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229만원) 대상이다. 3년 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만기 시 탈 수급하면 본인 저축액에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월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저축액에 따라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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