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장근로시간 대법원 판결 적용키로...'일' 단위 아니라 '주' 단위로 계산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연장근로시간 초과 기준을 1일 12시간 초과로 볼지, 아니면 주당 52시간 초과로 봐야할지 논란이 많았다. 그동안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해왔던 고용부가 지난 7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주당 총 근무시간'만 계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그동안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서 도출한 판결로 이해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고용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고용부 계산을 따르면 주당 사흘간 15시간씩 일한 노동자의 경우 주 근로 시간이 45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 초과 기준인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일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근로준법 위반에 해당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해석과 판결이다. 주당 총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환 마련과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다"면서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