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하락할까…참이슬‧새로‧잎새주, 출고가 인하 결정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고물가 행진 가운데 소주가격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줄이면서 소주 제조사들이 일제히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하한다.
국세청은 오는 1월1일부터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세금 완화 정책에 하이트진로는 22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의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하이트진로는 당초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인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출고분부터 하이트진로에서 생산하는 참이슬과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진다.
보해양조도 소주 제품군을 22일부터 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한다. 당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보해에서 생산하는 ‘잎새주’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기존보다 10.6%, 132.6원이 낮아진다. 가격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이 인하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도 출고가 인하를 결정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반출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해왔다고 전했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제품(처음처럼, 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처음처럼(360ml병)의 경우 6.8%, 새로(360ml병)의 경우 8.9% 반출가격이 인상된다.
하지만 반출가격 인상 이후에도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된다.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2024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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