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일 일괄 지급…가구당 47만원
국세청,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1만 가구에 5234억원 지급
지급 방법=계좌 신청자는 입금 계좌 확인, 현금 신청자는 우체국 방문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는 다음해 3월1일~3월15일 실시 예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 '국세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30일 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5021억원 보다 213억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지급액이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최대지급액은 가구 규모별로 △단독가구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330만원 등 각각 올랐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다.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3월1일~3월15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다음해 6월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올해 7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올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2022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9월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국세청 ARS 전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택스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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