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달부터 실업급여 확 줄인다···"취업 의지 살려야" VS. "취약 계층만 피해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실업급여가 취업 의지를 약화하고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촉진시킨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가 실업급여에 대대적인 손을 보기 시작했다. 당장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가 줄어든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청소부 △방역종사자 △상담사 등 고용 취약 계층만 피해를 본다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지난 10일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달부터 실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1998년부터 유지해 온 ‘산정규정’과 ‘시행규칙’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항목을 삭제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가 실직 전 월급보다 많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주5일 일하는 근로자가 월급 41만7989원을 받다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하루 4시간 기준 하한액 3만784원에 30일을 곱한 월 92만3520원을 받게 된다. 시간당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의 80%인 7696원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하루 2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로 월 46만1760원(하한액 7696원X2시간X30일)을 받는다. 기존 규정보다 절반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실업급여가 임금보다 높은 ‘역전현상’ △실업급여 기금인 고용보험기금 고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하안액을 삭감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고용보험기금 고갈의 주원인일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수급 기간 동안 취업 의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취약 계층의 혜택을 축소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무리한 손질보다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축소 등으로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 발표 후 고용 취약 계층의 복지를 악화한다는 여론에 고용부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번 개정에 대해서는 "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다. 이 개정은 노동자 보호는커녕 최소한의 급여 수준마저 빼앗아 고용보험기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번 개정으로 말미암아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단시간 근로자 대부분이 △청소부 △방역종사자 △고객상담사 등 고용 취약 계층이다.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축소보다는 고용 약자를 위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