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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여론조사 결과 발표...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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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1.21 16:17 ㅣ 수정 : 2023.11.21 16:17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부적절하다’ 63.4% VS ‘적절하다’ 28.6%
민노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28일까지 저녁 문화제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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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노조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민노총)은 20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013명에게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은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4%가 ‘필요했다’, 22.1%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부적절하다’에 63.4%, ‘적절하다’에 28.6%로 응답했다.

 

근로 형태별로 살펴보면,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임시직(77.7%) △파견용역·사내하청'(76.3%) 등에서 높았고, △무직(64.8%) △일용직(68.6%)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원청과 하청의 임금·근로조건 등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8.2%가 ‘도움 된다’, 25.4%가 '도움 안 된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p)이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통령 거부권 거부’와 ‘노조법 즉각 공포’를 주장했다. 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8일까지 저녁 문화제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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