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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권 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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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3.11.14 17:32 ㅣ 수정 : 2023.11.14 17:32

다올證 "가처분 신청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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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올투자증권]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다올투자증권(030210)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내는 등 경영권 분쟁 소송에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대주주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휘말려 다올투자증권 주식의 가격이 폭락한 이후 집중적으로 매수해 2대주주에 올랐다.

 

또 김 대표는 지난 9월 20일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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