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 KOREA 파행 논란 (5)] 박춘종 IDK 대표 “육군협회의 독단적 방산전시회 추진은 신의칙 위반” vs. 육군협회 “신의칙은 규율할 법령 등이 없을 때 던지는 의미없는 주장"

남지완 기자 입력 : 2023.11.08 11:40 ㅣ 수정 : 2023.11.08 15:23

쟁점1=DX KOREA 상표권 소유에 대해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 고수
쟁점2=DX KOREA 개최에 관한 협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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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KOREA(대한민국방위산업전)’가 파행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디펜스엑스포’가 주관해온 이 행사는 지난 10년 동안 K-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온 국내 대표적인 방산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올해 육군협회가 돌연 국내 1위 전시기업인 ‘메쎄이상’으로 주관사를 교체하고 전시회 명칭을 ‘KADEX’로 바꾸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내년도 방산전시회의 정상 개최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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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가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고 있다. [사진=님지완 기자]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2022년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주최를 맡았던 육군협회와 주관사를 담당했던 디펜스엑스포(IDK) 간의 갈등에서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가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 위반 논란이다.  

 

박춘종 IDK 대표는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육군협회가 2가지 사안에 대한 ‘신의칙’을 위반했으며 당사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방산전시회(KADEX)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강조한 신의칙은 “계약 당사자들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의 대원칙이다. 민법 2조 1항에 기재돼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법, 행정법 등 모든 법에 적용된다. 

 

2021년 금호타이어와 현대중공업 등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받지 못한 채 줄줄이 패소했다.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소급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면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회사 측의 호소는 반영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회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한다고 경영난을 겪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급 지급 요구는 ‘신의칙’을 위배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 대표는 “육군협회가 IDK와 계약을 맺고 10년 동안 DX KOREA를 개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KADEX라는 다른 전시회를 2024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계약 당사자(육군협회와 IDK) 간의 형평에 어긋나면서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박 대표의 주장에 육군협회 관계자는 “민법상 신의칙 주장이란 실무적으로 양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규율할 ‘법령’과 ‘계약’이 없거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단이 없을 때 하는 마지막으로 던지는 의미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박 대표는 마치 본인이 희생양이라 주장하다가 그것이 들통 나 더는 주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몰리자, 몰래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라는 단어를 상표 출원하였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 박춘종 IDK 대표, “육군협회와 IDK는 DX KOREA 상표권을 IDK가 고안하여 갖고있고 사용권을 절반씩 공유, 일방적 결별은 신의칙 위반” vs 육군협회, “DX KOREA 상표권은 공동 소유, IDK가 자기 혼자 몰래 상표권을 등록해”

 

박 대표는 우선 “IDK와 육군협회가 지난 10년 동안 DX KOREA 상표권을 IDK가 고안하여  갖고있고 사용권을 공유하면서 전시회를 진행했기에 양측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닌 공동사업자라고 봐야 한다”며 “이런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을 무시하고 육군협회가 일방적으로 메쎄이상이라는 새로운 주관사를 선정해 KADEX라는 새로운 방위산업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하게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우선 “육군협회는 자신이 DX KOREA의 주최사이고 IDK는 주최사가 필요할 경우 교체 가능한 주관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DX KOREA 사업을 제안한 IDK가 상표를 고안하여 갖고 있고 사용권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양자는 갑을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파트너 관계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만약에 육군협회가 DX KOREA를 실질적으로 주최해왔고 IDK는 고용된 주관사에 불과하다면 DX KOREA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상표권은 IDK가 갖고 있고 사용권을 절반씩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육군협회의 일방적 결정이 신의칙을 깬 행위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육군협회가 지난 2022년 2월 IDK와 체결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개최에 관한 업무협약서’ 문건을 보면 IDK가 DX KOREA의 파트너임을 알 수 있다”면서 “육군협회는 군을 대변하는 간판의 역할을 하고 IDK는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 분담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DX KOREA 사업을 기획하고 상표를 고안하여 IDK가 갖고있고 사용권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최·주관사라는 단순한 대외적 표현 때문에 일반적인 갑을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그간 당사는 약 10여년 간 DX KOREA 개최·진행을 위해 기획, 투자, 인사 접촉, 마케팅 등을 담당해왔다”면서 “IDK는 전시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주최기관으로 IDK가 등록되어 있고 △전시회의 기획 및 운영 일체에 관한 책임경영 △전시회 관련 예산의 투자 및 집행 △전시장의 예약 및 임차, 인증에 관한 업무 등 실무적인 면을 전적으로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협회 관계자는 “DX KOREA라는 상표권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IDK가 자기 혼자 이름으로 몰래 상표권을 등록한 사안”이라며 “상표권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고 협회는 사용권만 갖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해 육군협회를 모욕하는 행태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표는 계약상 공유하기로 되어 있는 DX KOREA 상표를 스스로 단독으로 출원하고는 공동 소유인 상표권을 바탕으로 상표법 위반 고소를 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해가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박 대표와 일부 추종자들이 위법한 수단과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동안 취해온 이익이 크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전시주최자란 전시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칭하고 주관사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면서 “두 기관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면 공동주최로 하든지 공동주관으로 하면 될 것을 왜 육군협회는 주최사, IDK는 주관사라고 칭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협회 입장에서 오죽 답답하면 주관사 선정과정을 공개입찰로 전환했겠는가. 전시회의 영업과 마케팅 운영 등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수의 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차원 새로운 주관사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춘종 대표, “2024년 12월까지 양자계약 연장 해놓고 다른 전시회 개최하는 것도 신의칙 위반” vs 육군협회 “협약서의 제목이 'DX KOREA 2022 개최에 관한 협약서', 2024년 행사에 대해 계약 체결한 적 없어”

 

박 대표는 또 “양측(육군협회와 IDK)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방산전시회 개최에 상호협력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육군협회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2024년에 KADEX라는 새로운 방산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 역시 신의칙을 위반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DX KOREA에 관한 양측 협력 유효기간은 2024년 8월까지였다. 그러나 양측은 2022년 2월 계약서를 갱신하면서 협력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면서 “통상 DX KOREA는 짝수년 9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계약을 12월로 연장해 체결했다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당해 연도의 주관사는 IDK라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암묵적 동의가 있음에도 육군협회가 독단적으로 새로운 주관사를 선정해 KADEX를 개최하려 하는 것은 중대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협회가 계약 유효기간을 2024년 8월에서 2024년 12월로 연장한 것이 2022년 9월 개최된 DX KOREA의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면서 “2022년 9월 개최된 DX KOREA와 관련해 어떤 후속조치가 2024년 12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육군협회 측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육군협회 권오성 회장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명예를 중시하는 육군협회가 노사갈등에서도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신의칙을 깨고 있는 행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원칙적 대응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협회 관계자는 “2024년 행사에 대해서는 체결한 적이 없다. 협약서의 제목이 DX KOREA 2022 개최에 관한 협약서다. 그리고 그 협약서의 부속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재정의 책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2024년까지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원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부속 협약서에 쓰인 유효기간만 갖고 2024년까지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협회는 명예를 중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비난을 일삼고 언론을 통해 호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소송보다는 여론몰이를 통한 흠집내기 식 아니면 말고 식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가 협회를 상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계속 인터뷰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협회차원에서 시행된 사안을 개인화하는 불순한 의도로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의 행위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일방의 주장에 협회의 해명을 요구하는 식의 보도 의도는 도를 넘은 부당한 처사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보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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