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민, 라이더에 주문 취소 수수료 지급한다…보상체계 현실화
11월 7일부터 1500원 지급
라이더 "원 배달료보다 절반 적어" 시큰둥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가게에 도착했으나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 '취소 수수료'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자 배민 라이더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이더 전용앱 배민커넥트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11월 7일부터 가게에 도착 후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 '취소 수수료' 1500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라이더 귀책으로 인한 주문취소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이더들은 별도 요청 없이도 자동으로 취소 수수료 1500원(한집배달 기준)을 지급받는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취소 수수료 도입 이전에는 라이더가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배달료 보상을 요청해야 했다"며 "이번 취소 수수료 도입으로 라이더는 별도 요청 없이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라이더 편의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사실상 취소 수수료를 도입한 것은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셈"이라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우아한청년들은 이와 같이 헛걸음을 한 라이더를 대상으로 취소 수수료가 아닌 '원 배달료'를 지급해 왔다. 즉 라이더들은 3000원 이상의 '원 배달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원 배달료 대신 취소 수수료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인 금액은 절반 가량 줄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료는 배달수행 완료를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배달 완료 이후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배달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며 "배달단계 중 주문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형태로 보상체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이츠는 가게에 도착했으나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를 대상으로 취소 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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