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금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온도차…정부 “계도기간 연장 고려할 것”

서민지 기자 입력 : 2023.10.26 10:02 ㅣ 수정 : 2023.10.27 11:16

프랜차이즈 업계 “일회용품 줄이는 것 대비해와, 시행해도 차질 없어”
소상공인 “인력난 심해 일회용품 줄이면 대책 없어, 계도 기간 연장”
정부 “환경목표 달성과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해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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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을 늘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에 대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소상공인들은 준비가 미미한 상태다. 현 상황에 일회용품 규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은 큰 혼란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계도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스타벅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를 가장 먼저 커피 업계에 도입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 서왔다"면서 "시행규칙이 실생활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방침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 업계(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점은 가맹 본부에 젓가락 등 다양한 물품을 납품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완제품으로 납품받는 물티슈 등의 용품은 정책 적용 대상이 아니라 큰 영향 없을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업계는 환경 정책에 동참하며 환경 보호 운동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연장하거나 정책 철회를 건의했다.

 

25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호소하며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제안했으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문제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이번 간담회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조율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이어서 정부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된 후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전국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만약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주에게는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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