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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KOREA 파행 논란 (2)

"전시회의 모든 권한은 육군협회가 갖고 IDK는 소작농에 불과" vs. "IDK는 상표권을 가진 지주, 군산연에 무단사용 중단 요구한 내용증명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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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완 기자
입력 : 2023.10.23 17:35 ㅣ 수정 : 2023.10.24 11:25

메쎄이상 20일 IDK 주장에 대한 '반박문', .IDK 23일 메쎄이상 주장에 대한 '재반박문'을 각각 보내
쟁점1=군산연이 'DX KOREA 2022' 전력지원체계전시회에서 DX KOREA 상표를 사용한 행위의 합법성 두고 양측 입장 달라
쟁점 2=메쎄이상의 무임승차 논란...메쎄이상은 구체적 언급 안하고 전시회 개최의 합법성만 강조, IDK는 자신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온 행사임을 강조
쟁점 3=IDK의 상표권 소유 여부...메쎄이상은 IDK를 '소작농'이라고 표현했으나 사실은 IDK가 DX KOREA 상표권을 육군협회와 공동소유

‘DX KOREA(대한민국방위산업전)’가 파행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디펜스엑스포’가 주관해온 이 행사는 지난 10년 동안 K-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온 국내 대표적인 방산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올해 육군협회가 돌연 국내 1위 전시기업인 ‘메쎄이상’으로 주관사를 교체하고 전시회 명칭을 ‘KADEX’로 바꾸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내년도 방산전시회의 정상 개최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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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일산 킨텍스 9홀에서 개최된 전력지원체계 전시관 입구에서 'DX KOREA 2022'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 [사진=디펜스엑스포]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기자는 DX KOREA(대한민국방위산업전) 파행 논란에 대한 기사가 출고된 직후인 20일 오전 0시 4분 메쎄이상으로부터 반박 입장을 송부 받았다. 뉴스투데이는 지난 19일 오후 "[DX KOREA 파행 논란 (1)] "‘디펜스엑스포’가 차려놓은 밥상에 ‘메쎄이상’ 숟가락 얹어” vs. “십수억원의 매출 올린 것은 육군협회가 아니라 메쎄이상" 기사를 보도했다.  

 

DX KOREA 주관사인 디펜스엑스포(IDK) 박춘종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DX KOREA에 대한 상표권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DX KOREA 2022' 전시회가 개최될 당시, 킨텍스 9홀에 대한 대관 동의를 해주면서 군수산업연합회(이하 군산연) 측에 DX KOREA 명칭 사용에 대해 허락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메쎄이상은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IDK 박춘종 대표는 이 같은 메쎄이상의 반박문에 대해 23일 재반박 입장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양측 간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쟁점은 'DX KOREA 2022' 에서 메쎄이상이 전력지원체계전시회를 열면서 DX KOREA 상표를 사용한 행위의 합법성 여부이다.  메쎄이상은 'DX KOREA 2022' 공동주관사인 군산연의 제안을 받고 전력지원체계전시회를 개최했고, 군산연은 육군협회, 디펜스엑스포(IDK), (주)MBC플러스와  'DX KOREA 2022' 개최를 위한 4자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DX KORA 상표 사용은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춘종 대표는 " 'DX KOREA 2022'를 개최하기 수개월 전에 군산연이 홈페이지에 DX KOREA 상표를 무단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 IDK가  'DX KOREA 2022'  당시 메쎄이상의 전시회 개최를 위해 유사전시회 대관동의를 해준 것도 메쎄이상의 전시회가 DX KOREA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재반박했다.  킨텍스가 유사전시회에 대해서 대관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IDK가 유사전시회 대관동의서를 작성해줬다는 것이다. 

 

둘째 쟁점은 메쎄이상의 무임승차 논란이다. 메쎄이상의 입장문은 메쎄이상이 전시부스만 판매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 전시회 개최의 합법성을 강조하는데 역점을 뒀다. 그러나 IDK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2년 동안 퍼부었는데 메쎄이상이 아무런 노력 없이 무임승차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쟁점은 IDK가 DX KOREA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메쎄이상은 박춘종 대표가 DX KOREA 상표권을 육군협회와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권리는 주최사(육군협회)가 갖고 있고 주관사(IDK)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소작농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IDK는 육군협회와 함께 DX KOREA 상표권을 절반씩 공동소유한 ‘지주’”라면서 “ 소작농이라는 메쎄이상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메쎄이상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IDK가 DX KOREA 상표권을 육군협회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IDK가 소작농이라는 메쎄이상의 표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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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쎄이상이 전시회 개최의 합법성 근거로 제시한 4자협약 개요도.  [사진=메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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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엑스포(IDK)가 2022년 5월 2일 한국군수산업연합회에게 DX KOREA 상표 무단 사용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 '내용증명'. 4자협약에도 불구하고 군산연이 DX KOREA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입증하는 근거라는 게 IDK의 입장이다. [사진=디펜스엑스포]

 

■ 쟁점 1=메쎄이상, "당사는 2022 DX KOREA에 대해 아무런 권리 없어, IDK와 공동주관을 위한 4자협약을 맺은 군산연 제안받고 전시회 열어"  VS. IDK,  “IDK는 이미 2022년 5월 군산연의 DX KOREA 상표권 무단 사용 사실 통보, 군산연이 2022년 9월 전시회에서 DX KOREA 사용한 것은 상표권 무단 사용”

 

메쎄이상 ‘메쎄이상이 DX KOREA 상표권을 무단 사용했다’는 IDK 주장에 대해 “당사는 2022년 DX KOREA 전시회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육군협회는 2022년 IDK와 MBC플러스, 군산연과 함께 협약서를 맺었다. 이는 DX KOREA 2022 개최에 관한 협약서다”며 “이 계약서를 통해 육군협회는 DX KOREA를 주최하고, IDK는 무기체계전시회를 주관하고, 군산연은 전력지원체계전시회를 주관하며 MBC플러스는 홍보를 주관한다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메쎄이상 관계자는 “당사는 'DX KOREA 2022' 전시회 중에서 전력지원체계전시회 주관사인 군산연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력지원체계전시회를 공동주관하자는 계약을 맺어 이를 개최했다”며 “이 상황에서 메쎄이상이 무슨 탈법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IDK 대표가 우리를 탈법을 저지른 불법회사라고 인터뷰를 했다면 당사는 바로 박 대표와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박 대표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으려면 4개 기관이 체결한 ‘DX KOREA 2022' 개최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지 말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주관사인 군산연과 공동 주관하는 메쎄이상이 DX KOREA 2022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 왜 불법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내용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경우 저희들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IDK 박춘종 대표는 "지난해 5월 2일 군산연 측에 DX KOREA 상표 무단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서 "따라서 군산협이 내용증명을 받은지 수개월 뒤인 그 해 9월에 열린 'DX KOREA 2022'에서 메쎄이상이 '전력지원체계전시회'를 열면서 DX KOREA 상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단 사용'이다"고 재반박했다. 

 

박 대표는 “메쎄이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동의를 받고 DX KOREA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역으로 알고 싶다”며 “IDK는 DX KOREA 상표권자로서 메쎄이상이 DX KOREA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이 일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IDK는 2022년 4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내용증명을 통해 메쎄이상과 군산연에 고지했으며, 군산연 정책본부장이 전화를 걸어와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하다고 하자 무단 시용하면 고소할 계획이냐고 물어 상표권 무단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상표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참고로 네이버 측에도 상표권이 무단사용돠는 플랫폼 관리자로서의 문제를 지적하자 즉시 온라인에 게시된 것을 내리겠다는 답변과 함께 무단사용이 차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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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일산 킨텍스 9홀에서 개최된 전력지원체계 전시회 전경. [사진=디펜스엑스포]

 

■ 쟁점 2= 메쎄이상, "군산연은 메쎄이상과 'DX KOREA 2022 전시회 중에서 전력지원체계전시회를 공동주관하기로 계약" VS. IDK, “2년 간의 해외 주요국 획득 결정권자 초청 및 환영만찬·개막식, 육군 파견 300여명의 체류비용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IDK가 볼 때 무임승차”

 

IDK가 제기한 메쎄이상의 무임승차 주장도 쟁점이다. 메쎄이상은 입장문에서 이 쟁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IDK는 'DX KOREA 2022'를 준비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데, 메쎄이상은 전시회만 열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메쎄이상은"DX KOREA를 주최하는 육군협회는 전력지원체계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군산연을 주관사로 한다는 계약서를 2021년 IDK 및 MBC플러스와 함께 계약했다”며 “그 계약서가 바로 ‘DX KOREA 2022 개최에 관한 협약서'다. 그리고 군산연은 전시회 운영을 위해 메쎄이상과 협약을 맺으면서 'DX KOREA 2022' 전시회 중에서 '전력지원체계전시회'를 공동주관할 것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 근거해 메쎄이상은 'DX KOREA 2022' 전시회의 한 부분인 전력지원체계전시회를 군산연과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메쎄이상이 전력지원체계전시회를 군산연과 함께 주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려면, IDK는 'DX KOREA 2022' 주최사인 육군협회와 협약서를 맺지 말았어야 한다. 육군협회와 군산연, IDK,  MBC플러스 등이 함께 공동주관하자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이제 와서 메쎄이상이 군산연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박춘종 대표는 ‘메쎄이상이 전시부스만 판매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대표는 “IDK는 DX KOREA 2022 전시회를 위해 2년간의 준비와 해외 주요국 획득 결정권자를 초청하고 환영만찬과 개막식, 육군에서 파견된 300여명의 체류비용 등 공식행사를 진행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다”며 “그러나 메쎄이상은 이러한 비용지출 없이 전력지원체계전시회 부스를 판매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IDK가 초청한 해외인사를 아무런 노력 없이 전력지원체계관을 관람하도록 하거나 IDK가 준비한 공식 오찬 및 만찬에 식사비만 부담하면서 참석자를 추가하는 등 IDK 입장에서는 무임승차한 사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표는 “메쎄이상의 주장대로 전력지원체계전시회가 'DX KOREA 2022' 전시회의 일부분이라면 전력지원체계전시회 부스 판매로 얻은 수십억 원의 수익을 참가기업을 위해 더 많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데 사용했다면, 참가사의 수출 진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쟁점 3= 메쎄이상, "전시회는 주최사(육군협회)가 모든 권리와 소유권 갖고 있고 주관사(IDK)는 주최사가 교체 가능" VS. IDK는 육군협회와 상표권을 공동소유한 '지주', 메쎄이상의 소작농 표현은 허위 사실"

 

메쎄이상은 'DX KOREA 2022이라는 명칭과 상표권은 IDK와 육군협회가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려면 IDK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IDK 박 대표는 DX KOREA 2022 개최에 관한 협약서를 육군협회와 군산연, MBC 플러스와 맺었다. 그리고 무기체계전시회는 IDK가 주관하고, 전력지원체계전시회는 군산연이 주관하고 홍보는 MBC 플러스가 주관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 근거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쎄이상 관계자는 “박 대표의 주장은 자신이 맺은 계약서를 숨기고 언론을 호도해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다. 자신이 맺은 계약서에 근거해 일을 추진한 기업을 상대로 자신이 협약서를 맺은 적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과 같다”며 “박 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이 주장을 근거로 보도가 될 경우 우리는 우리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박 대표의 주장은 전시회의 기본을 어기는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전시회는 주최사가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주관사는 주최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시회를 진행하는 회사다. (예를 들어) 매일경제 신문사가 '지식포럼'이라는 행사를 주최하면서 행사의 주관은 '인터컴'이라는 기업에게 맡겼다면 주관사가 모든 일을 수행하지만 소유권은 주최사가 모두 갖는 것이고 주관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대표의 주장은 소작농으로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토지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상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불성설과 같은 주장이다"면서 "메쎄이상이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주관한다고 해서 이 행사가 메쎄이상의 행사는 아니다. 이 행사는 주최사인 경찰청과 인천광역시의 행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춘종 대표는 “메쎄이상의 ‘소작농이 아무리 농사를 직접 지어도 농토는 소작농의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주의 것’이라는 주장은 전시주최자 전체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이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메쎄이상은 육군협회나 치안산업박람회 주최 측이 공고한 대행사업자 입찰을 통해 참여한 경우로 소작농일지 모르나, DX KOREA 전시회는 육군본부, 육군협회, IDK 간 3자가 협약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로, 육군협회와 IDK는 협력자이자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협약서 어디에도 대행사나 소작농, 갑, 을 관계라는 표현은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 IDK는 지난 10년 간 함께 노력해 온 파트너인 육군협회와 작금의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IDK는 육군협회와 함께 DX KOREA 상표권을 절반씩 공동소유한 ‘지주’”라면서 “ 소작농이라는 메쎄이상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메쎄이상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IDK가 10여년전 DX KOREA를 기획하고 추진해서 성공시킨 ‘주체’임을 설명했다.

 

그는 “최초 IDK 설립 당시 지상무기 체계 중심의 전시회를 구상하고 육군 관계자들과 접촉해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육군은 영리법인의 행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비영리 법인과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행사를 기획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방위산업진흥회를 먼저 접촉했으나 나서지 않겠다고 해 다시 육군협회와 접촉하게 됐고 상호 협의를 거쳐 ‘DX KOREA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구성한 후 전시회 준비에 들어갔다”고 추진과정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때 육군협회를 주최사, IDK를 주관사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주관사는 예산 투자 및 집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되 육군협회는 협회 명칭 사용을 허락했다”면서 “전시회의 명칭·로고·디자인·도안·홍보물 등의 판권 및 소유권은 전시회가 개최되는 한 육군협회와 IDK 측에 반반씩 공동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전시회 개최와 관련된 모든 협의와 결정은 조직위를 통해 이뤄졌고 육군과 접촉 및 협의도 조직위 차원에서 진행됐다”면서 “육군협회장이 조직위 위원장을 맡았고, IDK 대표가 운영본부장을 맡아 모든 예산 조달과 집행을 총괄했다. 5번의 전시회가 모두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군협회와 IDK는 조직위를 통해 전시회 개최를 공동으로 추진해온 핵심 주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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