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 경실련 부동산 · 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 인 선정 되다!

김충기 입력 : 2023.10.20 14:48 ㅣ 수정 : 2023.10.20 14:4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제 21 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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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국회의원 [사진=홍기원국회의원 사무실]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 평택갑 , 국토교통위원회 )을  부동산 · 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 인에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이하 ‘ 경실련 ) 내 · 외 전문가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 부동산 · 건설 ’ 과 ‘ 복지 · 소비자 ’ 분야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

 

경실련은 각 법안을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 개혁입법 ’ 과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 반개혁입법 ’ 으로 구분해 국회의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고 ,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22 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후보 명단을 추려 공천 배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기원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 개혁점수 ’ 가 높은 의원 상위 3 인에 이름을 올렸다 . 부동산 · 건설 분야에서 대표발의한 27 개 법안 중 19 개가 ‘ 개혁입법 ’ 으로 선정된 결과다 .

 

특히 ,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노후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 건축법 」 이 중점 개혁법안으로 높이 평가됐다 .

 

이 외에도 ▲ 공시가격 오류 검증 권한을 현지 실정에 밝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 ▲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 공공주택 특별법 」 ▲ 택지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 택지개발촉진법 」 ▲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 건축물관리법 」 등의 일부개정안이 개혁입법에 포함됐다 .

 

홍기원 의원은 “ 개혁입법 상위 3 인으로 선정된 것은 4 년 연속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며 “ 앞으로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둔 의정활동을 해나가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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