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불법 스팸 수익 유혹 벗어나지 못하는 사연
[뉴스투데이=송서영 기자] SK텔레콤(이하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스팸 전송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LG유플러스, KT, SKT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이통 3사가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에 눈 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 89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0.1%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 방법 편의성 증가로 신고건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스팸 문자 유형을 보면 '도박'이 4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금융 관련 광고 21.7% △불법대출 17.7% 순이다.
■ 이동통신 3사, 불법 스팸 과태료보다 사업 유지에 주력하나
이통 3사는 보이스피싱, 스팸과 같은 통신 부정 사용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적극 협업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팸 문자 발송 과정과 과태료 지급 횟수를 보면 이통사 측의 스팸 감축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스팸 전송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LG유플러스가 1억 42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KT 1억 2750만원 △ SKT 3750만원이다. 과태료 횟수는 LG유플러스가 10건 △KT 8건 △SKT 3건이다.
그 외 대량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 젬텍, 스탠다드네트웍스, 다우기술 등은 지난 5년 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 사이 과태료를 냈다.
정보통신법에 따라 스팸 문자의 경우 최소 75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데 이 기간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감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량문자발송 가운데 불법 스팸이 섞여 있어도 과태료 보다 수익이 더 높아 통신사들이 스팸 문자 발송에 눈 감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메세징 시장은 2025년에 1조 5000억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 점유율은 KT, LG유플러스가 70%를 차지한다. 자사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사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 '어제 오늘 일' 아닌 스팸 문자, 제도 개선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 시급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스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스팸 문자 10통 가운데 8통은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해 전달됐다.
발송 경로 중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95.1%를 차지하는 셈이었다. 올해는 스팸 문자 10통 가운데 8.3통이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해 발송됐다. 스팸 발송이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기존 대량문자 발송은 중소업체가 일부 기업과 계약을 맺고 통신망을 빌려 발송됐다"며 "그러다 KT, LG유플러스 등이 이 사업에 뛰어들며 스팸 문자 발송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스팸 관련해 대량문자 발송 1,2위를 KT와 LG유플러스가 차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전체 신고, 탐지 건수 중 35%를, LG유플러스는 25.1.%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팸 문자는 악성 코드를 포함한 스미싱 우려, 개인 정보 유출 등 여러 위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대량문자 발송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는 해마다 늘고 있어 불법 스팸 문자 전송자에 대한 처벌 등 제도 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및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