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의 취약청년을 위한 '핀셋 입법', ‘해외 인터십' 이유로 생계급여 못받는 모순 없앤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안양시동안구을) 의원이 청년기초생활수급자들도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라 눈길을 끈다.
현행법상 청년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 파견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얻어 외국에 다녀오게 되면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다수의 청년생활기초수급자들이 생계 급여 수령을 위해 해외 파견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얻어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위원을 활동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면서 “시행령을 통해 한국국제협력단법을 보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으로 해결점을 찾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국제협력단법에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 7조5호에 의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은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봉사단 파견 또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는 생계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해 180일까지 통산해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된다.
생계 급여 수급자(청년기초생활수급자)가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 파견 프로그램 일환으로 장기간(180일 이내) 외국에 체류했다면 개별가구에서 제외된다. 즉 생계 급여 대상자가 아니란 얘기다.
이 의원은 청년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신설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 늘 관심 갖고 있었다”면서 “이 법안을 준비하면 청년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혜가 시비에 대해 우려스러웠으나, 꼭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해 발의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