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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퇴직금까지 건드려? 갑작스런 세제개편에 중장년 직장인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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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기자
입력 : 2023.09.01 10:57 ㅣ 수정 : 2023.09.01 10:57

일본정부, 직장인들 노후 책임질 퇴직금에도 과세방침 밝히자 중장년 직장인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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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노후자금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방침이 일본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정부가 종신고용을 전제로 운영해오던 퇴직금 과세방식을 전면 개편할 뜻을 내비쳤다.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경우 최소 수 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이라는 계산들이 나오면서 이미 근속연수가 긴 중장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불안과 분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퇴직소득 과세제도의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명기하였고 세부내용은 연말에 개최하는 여당의 세제조사회의에서 의논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직장인들이 기존에 받던 퇴직금은 같은 기업에서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근속연수 20년까지는 연 40만 엔, 2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70만 엔씩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액이 커지는 만큼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들면서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누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세와는 달리 퇴직금은 정년 후의 노후자금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라도 세금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들이 당연시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종신고용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이직을 장려하여 이직시장을 활성화하고 업계 간 인력재배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갑작스레 세제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직 세부 개편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근속연수 20년 초과에 대한 공제액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만약 20년 초과 시의 공제액을 20년 이하와 같은 연 40만 엔으로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입사하여 정년까지 다닌다고 가정하면 근속연수는 약 37년 정도고 대기업 퇴직금 평균은 2500만 엔이다. 퇴직자 전체 평균인 2000만 엔, 중소기업 평균인 1100만 엔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2500만 엔에 대한 37년 근속연수의 공제액은 처음 20년간이 800만 엔이고 이후 17년간이 1190만 엔이므로 총 1990만 엔이 되며, 공제 후 금액인 510만 엔의 절반인 255만 엔만이 과세대상이 되어 최종 납부세액은 15만 7500엔이 된다.

 

하지만 20년 초과 근무에 대한 공제액이 연 40만원으로 낮아진다면 세금부담도 급격히 늘어난다. 2500만 엔 대한 공제액은 확연히 줄어든 1480만 엔에 불과하며 과세대상은 510만 엔으로 총 59만 2500엔을 퇴직금 수령 시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똑같이 일하고도 우리 돈 40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셈이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비과세로 분류되었던 통근수당과 배우자수당, 생명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답한 것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증세논란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불이 붙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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