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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터뷰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 "경기도 35~39세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들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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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9.01 07:10 ㅣ 수정 : 2023.09.01 08:18

김도훈 의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35~39세 청년들은 92만명, 그 중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료 30만원 지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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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 [사진=김도훈 의원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는 최근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낸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도훈 의원은 31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상향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세 보증료 30만원 지원 사업의 혜택을 위해서라도 법안 심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5~39세' 청년들이 92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다. 법안 추진시 예산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잘 조정해서 법안이 신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자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대다수의 청년 사업 또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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