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30811500196

불법 행위 일삼는 은행원들···‘CEO 제재’까지 번지나

글자확대 글자축소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08.14 07:37 ㅣ 수정 : 2023.08.14 08:35

경남·국민·대구은행서 잇따라 금융사고 발생
개인·기관 제재 불가피··경영진 책임 불확실
금융당국 업무 분야 따라 범위 정할 가능성
국민·대구는 부수업무·경남은 본업서 발생해
경남은행장 징계 받나···“본보기 삼을 수도”

image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CI. [사진=각사]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향후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관용 없는 엄중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당사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고경영자(CEO) 책임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BNK경남은행(횡령)과 KB국민은행(미공개 정보 이용), DGB대구은행(불법 계좌 개설)에서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를 조사한 뒤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은행권에선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종종 일어나긴 했는데, 지난해 7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이 기폭제가 되면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강도 높은 제재로 금융사고 및 고객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경남·국민·대구은행 사례 역시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개인(직원)과 기관(은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CEO(은행장)까지 책임을 물을 지에 대해선 은행 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별 금융사고에 대해 ‘업무 분야’를 거론한 게 이 같은 전망의 배경이다. 이 원장은 국민·대구은행에 대해선 “부수업무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고, 경남은행의 경우는 “여·수신 업무는 은행의 기본적이고 핵심적 업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얻었고, 대구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게 문제가 됐다. 반면 경남은행은 한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금 약 562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국민·대구은행은 자본시장 등 은행의 주된 업무가 아닌 분야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직속 부서장을 넘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법규를 넘어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태도를 볼 때 경남은행은 상황이 좋지 않다. 약 15년에 달하는 기간 은행의 본업인 대출(여신)에서 횡령이 일어난 만큼, 제재 강도와 범위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실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경남은행의 횡령 액수도 놀랍지만 은행에서 그 기간 자금 공백을 알아채지 못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경영진이 짊어야 할 부분도 있다는 판단이 내려올 거 같다”며 “요즘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 경남은행 제재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image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발표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는 경영진별로 내부통제 영역을 관리해 금융사고 시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뿐 아니라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 때는 CEO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대로라면 15년에 걸쳐 이뤄진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가 ‘시스템적 실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제재 수위를 정하지 못했다. 금융권에선 직속 부서장까지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경영진이 내부통제 시스템은 ‘마련’해 둘 것만 명시하고 있어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했다”며 “내부통제 분석팀 신설로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