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눈] 물류단상(物流斷想): ‘화물차주 산재보험‘의 시행 한 달 시점에서..
[기사요약]
‘화물차주 산재보험’,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화물차주에 전면 확대 적용
현장 상황에 도움 될 거라는 점에서는 모든 참여자 동의, 하지만 운영 초기의 몇몇 이슈 있는 것도 사실
보험료 신고 의무 개별 주선사 동의를 기초로 부과하자는 내용, 보험료 부담에 준비기간 필요하다는 주장
제도 정착 위해 원 화주와의 협의 과정도 필요, 1년 동안 유예 바라고 있어..
제도의 빠른 안착 위해 참여자 각 부문 간 협의와 노력 들이길 기대
[뉴스투데이=김승한 (주)화물맨 부사장/경기대 겸직교수] 2023년 7월 1일부터 ‘화물차주 산재보험’이 특정 품목/산업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다.
과거 특정품목(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혹은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선/간선기사 등에만 적용되던 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통해 모든 차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3만 명이 넘는 차주 회원분들께 매일 화물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 경험상 실제 차주 분들의 사망사고 소식을 적지 않게 접하고 있고, 회사 차원이지만 소정의 위로금을 유가족분들께 제공하고 있다.
사실 사망 수준은 아니더라도 운수현장에서는 단지 운송 중 상해뿐만 아니라 상차, 하차, 하역보조 등의 과정에서 절대 무시 못 할 숫자의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이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운영 초기의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들 이슈를 어떻게 협의하고 풀어갈 것인가가 당면한 현장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 화물차주 산재보험 운영방식과 당면 이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가 되며, 여기에는 ①운송사업자, ②운송주선사업자(자기계약에 한함), ③화주(사업자)가 해당이 된다. 여기서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의 의무를 진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자와 화물차주가 50:50 비율로 납부하는데 결국 사업주가 화물차주로부터 산재보험료의 50%를 받아서 최종 100%를 납부하는 의무를 진다는 의미이다.
이런 보험료의 신고~고지~납부 과정에서 사업자와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같은 화물정보망플랫폼사도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수많은 개별 운송행위에 대해 그 실적을 집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화물정보망플랫폼 상의 운송거래기록을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초기 이슈로 등장한 것이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주선사들을 대변하는 주선협회의 문제 제기이며,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보험료 신고의 의무를 개별 주선사 동의를 기초로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이유는 갑작스런 보험료 부담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다만 보험료 납부자와 미납부자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도 분명하다는 점이다.
• 아직은 협의 필요하지만 결국은 제도 안착에 동참노력 필요
화물정보플랫폼사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8월 15일이 우리 정보망에서 거래된 운송기록에 대한 첫 번째 월보수액 신고 일자라서 모든 운송기록을 신고할 것인지, 신고에 동의한 주선사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지가 직면한 고민이기도 하다.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제도상 참여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주선사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사실 현장의 상황을 보면 주선사 회원은 과거 직접 화물차주를 하시던 분들이 운송주선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본인, 친척, 지인들이 화물차주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제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바라는 관점에서 1년 동안 원 화주와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유예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도 생각된다.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것은 현재 주선협회의 대응인데, 현 이슈 대응이 보험료 부과의 면제 혹은 지연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현행 운송시장 구조를 보면 화물차주에 운행을 요구하는 주체는 명확히는 원 화주인 경우이고, 그렇다면 정작 보험료의 납부 의무는 원 화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운송시장의 운송료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원 화주의 운임지급 수준, 시기 등이 원인인데 이를 어떻게 협상하고 해결할 지가 주선협회가 견지해야 할 방향점인데 이것보다는 당장 주선사 신고를 제외하여 보험료 납부를 안 하겠다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안 제시는 오히려 협회를 구성하는 주선사 회원들의 입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한마디 조언을 드리고 싶다.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의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정부의 원래 취지대로 위험의 사각지대인 화물차주 산재 관련 복지 확보라는 대의에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제도는 정착될 것이라 판단되고, 다만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필자 개인적으로는 각 부문 간의 협의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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