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사들 17일부터 '단체행동' 돌입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사들이 17일부터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환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또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간호협회가 어떤 수위의 단체행동을 선택하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에서 그 수위와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식을 결정해 내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장 파업과 같은 극단적 수단을 선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대신에 '업무 외 의료활동 중단'이 어떤 방식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하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