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희 의원, 어린이집 안전한 급식 위한 지원근거 마련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양천갑‧외교통일위원회)은 9일,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고, 구체적 기준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조건을 갖추고,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조리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급식·영양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있고 안전하며, 영양 높은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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