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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적극 반영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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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3.28 13:49 ㅣ 수정 : 2023.03.28 13:49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할 때 피해학생 등의 의견 반영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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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혜련 의원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경기 수원시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 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집행정지 심리‧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 라면서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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