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한 '주52시간 근무제', 고용증가나 생산성 향상 효과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경연,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실시 이후 고용증가율 상 유의미한 변화 없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최대 69시간 근무'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공유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제로는 경영성과를 악화시켰댜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주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강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용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의 필요성을 조사결과로 풀이된다.
한경연은 이중차분법을 사용해 주 52시간제의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이중차분법은 제도·정책 변화 시기를 전후로 적용을 받는 집단(실험집단)과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방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증분석 결과 고용증가율은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인 2019년 고용증가율은 도입 전인 2017년 대비 0.6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고용증가율이 변했다고 볼 수 없는 수치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자동화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집중력 향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1인당 매출액)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의 총자산이익률(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82%포인트 줄어들며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과 시행하지 않는 기업 간 주 52시간제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봤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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