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힘 커져...조직권·예산권 독립은 과제"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회전문 인사를 막고 전문적인 정책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기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 제도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실시하던 인사청문회 제도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조례로 운영되던 교섭단체도 법률에 근거해 구성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자치분권의 시대가 왔다”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황 의원 역시 개정안 통과를 반기지만,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황대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Q :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나
A :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 비하면 권한이 미약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진 셈이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가 가능해지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Q :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은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제도의 법적 근거 확립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A : 인사청문회는 집행부(경기도) 견제의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의회 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교섭단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섭단체 활동을 하는데 여러 제약이 발생했다. 특히 교섭단체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정책 활동을 위해 교섭단체 내의 정책위원회를 두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상위법 위반에 대한 논란으로 의회 차원의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Q : 개정안은 오는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 방침인가
A : 인사청문회의 경우 지금은 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급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정무직 부지사도 포함됐다. 현재 (경기도) 28개 공공기관 중 20개 기관이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제정되는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에 20개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무직 부지사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확대는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인사청문 제외 대상 기관은 8개다. 경기테크노파크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등 실질적 임명권이 없는 기관 4개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 출연금이 없는 기관이 2개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있다. 특정 분야 한정 전문인력 임명기관 경기도의료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2개 기관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섭단체와 관련된 조례는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된 만큼 위원회와 분리해 교섭단체 단독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 법적근거가 모호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섭단체 대한 기능, 사업, 예산 등을 담아야 한다.
Q : 자치분권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추진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갈 방침인가
A : 기본적으로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의회에서도 별도 기구인 대표단 실무 TF를 만들었다. 대표단끼리 상시 소통하는 체계가 있어 서로 존중해가면서 의논할 방침이다. 일단 여야 관계는 신뢰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민생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Q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 : 지방의회의 권한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권은 아직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 종속돼 인사권 독립을 이뤘지만, 반쪽짜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권을 별도로 부여하여 집행부에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1인 1보좌관제 도입, 의정활동 현실화, 지방의원 상설후원회 제도 도입 등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