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은행 횡재세’ 놓고 당위성 갑론을박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권 ‘황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은행권이 기준금리 상승 수혜로 얻은 이자 이익 중 초과 이익분에 대한 세율을 높여 금융 취약계층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은 공공재’라고 규정하면서 횡재세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정 산업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부터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초과 이득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물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사실상 횡재세의 성격을 갖는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에 물리는 세금으로 사실상 초과 이익 환수다. 대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로 ‘횡재’했으니 세금으로 뱉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 주도로 횡제세를 도입하려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나 은행법 개정안 형태로 초과 이익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 명분은 이자 이익 증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을 급격한 환경 변화로 보고, 이에 따라 은행에 돌아간 이자 이익 중 일부를 법인세로 반납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 합계는 32조7949억원으로 전년(27조905억원) 대비 21.1% 급증했다. 이에 기준금리 상승에 올라탄 은행권이 과도한 대출금리 산정으로 실적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은 은행권으로부터 걷은 횡재세를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용 의원 법안의 경우 초과 이득 세액에 상당하는 정부 출연금으로 공유 기금을 만드는 결 골자로 한다.
최근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은행권 횡재세 도입 논의에 동력을 더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은행권 안팎에선 횡재세를 도입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특히 손실 보전 없이 이익에만 세금을 물린다는 점과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세율을 급격히 인상하는 데 따르는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 횡재세 부과 대상 업종의 수익 구조가 해외와 상이하며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라며 “국내 금융권은 최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등 전반에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 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면서 사회적 책임도 못 하고 돈 잔치를 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회사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예대마진과 이자를 줄이기로 한 만큼 이익도 줄어들 것이다. 횡제세까지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입법을 통한 법인세율 상향보다는 출연 확대 등 사회공헌 활성화 유도가 현실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 최근 은행권은 정부·정치권 압박에 향후 3년 간 10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부처럼 직접 활동도 있지만 금융 채널을 통한 간접적 활동도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에 제한이 있었던 것도 있었다”며 “전국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사회공헌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