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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2023년도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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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2.06 11:22 ㅣ 수정 : 2023.02.06 11:22

지방의회 초선의원 89명 대상으로 6부터 3일간 실시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 올해 14개 과정 33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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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초선의원 89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연수기관으로서 1995년부터 28년간 지방의회 의원 9592명과 직원 1만4527명 등 총 2만411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정책지원관 신설 등 지방의회연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대폭 확대(7개 과정 14회 → 14개 과정 33회)하고 대상별·과목별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여 연수과정을 수요 중심으로 재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선수(選數)의 차이를 고려하여 초선·재선이상의원과정을 구분했고, 단계적인 연수가 가능하도록 이를 각각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눴다. 또 주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별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과정을 신설했다.

 

이번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과정’ 교육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4개) 25인 △기초의회(26개) 64인 △경남 24인 △인천 18인 △전북 12인 △서울 10인 △경기 9인 △강원·경북 4인 △대전 3인 △충북 2인 △부산·울산·전남 각 1인 등으로 분포돼 있다.

 

교과 구성은 ‘지방자치법의 이해’와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의 이해’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방의원윤리(이해충돌방지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초선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기초이론 중심으로 편성했다.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의 의원 대상 연수는 초선의원 3회(기본과정 1회, 심화과정 2회)와 재선이상의원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 3회,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4회 등 총 14회가 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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