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의 약가 우대 법안 둘러싼 찬반논쟁,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법론 차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서정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최근 발의한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약 산업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제약 산업 육성법 17조2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금액 가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서정숙 의원이 “우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바꿨다. 즉 약가 우대를 선택에서 필수로 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동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신약을 비싸게 팔게 허용하는 건 건보취지와 안맞아" VS. 서정숙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방기한 제도 손 본 것"
시민단체들은 혁신형 제약 기업들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 정책을 써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에게 약값을 높게 책정할 수 있게 하면 건강보험이 이를 지원하게 돼 결과적으로 재정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16일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로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목적”이라면서 “신약을 비싸게 팔 수 있게 허용해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 제약 산업 육성법에서 약가 우대는 임의 규정으로 시행령을 통해 제도화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서 “전 정권에서 방기하고 있으니 입법 기관이 나서서 강행 규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은 지난 2018년 적자로 전환된 뒤 현재까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건보 재정 적자가 ‘문재인 케어’ 지원으로 누적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초고가 신약을 문재인 정부가 급여권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에 무리를 줄 것이라는 얘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 신약개발 기업 '약가 우대 정책'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개발 자금 지원정책'이 바람직?
이 같은 상황에 혁신형 제약 기업들이 개발한 신약의 값이 높게 책정될 경우 기업만 배부르게 하고 건보 재정은 무리가 갈 것이라는 점을 시민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약가 우대 정책'을 제공해 혁신형 제약 기업을 돕는 것 보다는 '개발 자금 지원정책'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형 제약 기업들 상당수가 신약 개발 국책 과제에 참여해 연간 20억원 미만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하지만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제약사의 연구개발(R&D) 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 지원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제약사에 세금을 이용해 연구개발비을 지원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약을 개발하는 것을 공익으로 보고 지원하는 방안이 약가 우대 정책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 우대 정책이 건보 재정을 축낸다는 식의 호도(糊塗)는 없었으면 한다”면서 “건보 정책을 손봐서 재정이 세나가는 일이 없게 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혁신형 제약 기업에 약가 우대 정책을 쓰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