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추진...호봉제는 직무·성과급제로 전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
임금체계 공정성 강화... 연공서열을 기반으로 한 호봉제를 직무중심 및 성과급제로 전환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70년간 유지돼 온 논동시장의 근무제및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문제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12일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데다 개혁을 완수하려면 야당이 다수인 국회 협조도 필요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월 18일 출범한 연구회가 약 5개월간 논의 끝에 이날 내놓은 권고문 중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한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특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연구회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해서 개발·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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