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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 尹 대통령 공약 실현인가 ‘계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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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2.06 04:06 ㅣ 수정 : 2022.12.06 04:06

서정숙 의원실 “총리실 산하 위원회 설치 통한 제약산업 육성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업계 고위관계자, "‘식약처, 심평원 등의 약가산정 협력을 이끌어 내기엔 법적 힘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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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이 관련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계륵(鷄肋)'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육성 계획과 재원 마련을 위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논의없이 국무총리실 산한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설립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둬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 실현을 위한 근간이 되는 법안”이라며 “대선캠프 이전부터 서 의원이 구상해오던 것이 공약과 맞물려 있었다” 고 말했다. 

 

이 같은 서정숙 의원실의 설명과 다르게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서 의원이 초선 비례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력이 약해 관계 부처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론뿐인 법안이라는 비판도 강도높게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바이오산업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한 기관으로 격상시켜 운영하면 이론적으로는 부처 간 합의와 결속을 일으킬 수는 있어보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면서 “제약산업에 있어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법적인 힘이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의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었던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를 명시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대로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이 통과되면 위원회가 즉각 설립된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과 재정은 크게 달라질 게 없고 수장만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는 것이라서 법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위원회는 명실상부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제약 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대한약사협회 출신(약사)으로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이후 당내 보건산업추진단 단장직을 역임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주도해 오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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