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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란..." 간호사 우대 목적" vs "응급현장 효율적 인력 운용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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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0.17 06:53 ㅣ 수정 : 2022.10.17 13:56

민주당 서영교, 국민희힘 최춘식 의원 발의한 개정안 행안위서 병합 심사
119구급대 선발 시험 ‘국영수’라 간호사 유리…‘응급구조학개론’으로 대체
간호사 출신 응급구조대원 무전으로 의사 지도 하에 응급처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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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화 문턱 하나를 넘자 응급 구조 관련 단체들이 반발이 거세다. 각종 의료 직군에 대한 간호사들의 침습(侵襲) 현상이 최근 심해지면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119구급대 내에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대원은 3327명이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간호사들이 119구급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응급 구조 관련 단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119구급대원이라는 소방공무원 자리에 대한 응급구조 단체와 간호사 단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자칫 내비쳐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원 채용은 응급구조사 및 의료인(간호사)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선발 시험이 '국어·생활영어·소방학개론' 시험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간호사 출신이 119구급대원이 많이 발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발된 119구급대원 70% 가량이 간호사 출신이다. 

 

간호사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응급구조 관련 단체들의 건의로 시험 과목이 현재는 ‘응급처치학개론’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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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방청, 표=최정호 기자]

 

■ 출동한 119구급대원, 면허 차이로 환자 생명 살리고 못 살리고를 결정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응급처치에 있어서 간호사 면허소지자와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이 다르다는 점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의료기관 외 또는 응급구조 현장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이송 시 필요한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 측정 △과민성 쇼크 환자에 대한 강심제(에피네프린 등) 투여 처치 등을 할 수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119구급대를 호출했는데 1급 응급구조사 면허를 갖고 있는 구급대원이 오면 다양하고 적합한 응급처치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청은 각 시도 상황실에 구급 지도사(의사)를 두어 운영해왔다. 구급대원이 무전을 통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무전기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인지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소방청이 시도하고 있는 무전을 통한 의사의 구급 지도가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분분하다”면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방청은 다양한 응급처지가 가능한 구급대원으로 구성된 ‘특별구급대 250대’를 시범 운용 중에 있다. 만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구급대 전체가 특별구급대화가 되는 것이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시 ‘간호사’가 응급구조 영역 침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의원과 최춘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하나로 합쳐졌다. 

 

그 내용은 “소방청은 응급한 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즉 의료법 27에 의거해 의료인은(응급구조사·간호사) 면허에서 허가하는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면허 외의 것도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또 개정안에는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품질 관리를 등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교육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을 받는 구급대원은 간호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업무 영역을 교육 받아 각종 응급처치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늘어나게 되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유자가 119구급대에서 설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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