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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정부와 'IRA 전기차 세액공제' 논의 위한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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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완 기자
입력 : 2022.09.16 18:24 ㅣ 수정 : 2022.09.16 18:24

한국 민관 협심해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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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은 지난 5월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내 50억달러 규모 추가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6일 오후 9시 미국 정부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측에서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해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 측은 미국 무역 대표부(USTR)를 비롯해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 관계자까지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무협의에 앞서 16일 오전 10시 정대진 통상 차관보 주재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제2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 외교부, 현대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미국과의 화상회의에 앞서 업계 의견을 한 데 모은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중순 IRA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21개 차종’에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RA 법안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부터 IRA 법안이 이행됨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북미에서 전기차 조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오닉5와 EV6에 대한 생산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어 IRA 법안 통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IRA 요건이 충족되면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94만원),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아이오닉5와 EV6가 2023년부터 동급 전기차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 법안은 현대차그룹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미국에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미국에만 총 105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자하게 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약속에도 현대차그룹은 IRA 법안 통과에 따른 불이익을 겪어 한국정부와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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