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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조용병 ‘채용비리’ 무죄 확정…사법리스크 털고 3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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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6.30 11:01 ㅣ 수정 : 2022.06.30 11:01

4년 재판 끝에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
3연임 걸림돌 사법 리스크도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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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면서 3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사이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고위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며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선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렸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1월 2심은 조 회장 개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2018년 10월 검찰의 첫 기소 후 4년 간 이어진 조 회장의 채용비리 재판도 마무리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조 회장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완전히 털어냄과 동시에 신한금융 회장 3연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도 해소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한다.

 

2017년 3월 신한금융 회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해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다. 이번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한금융 성장세로 입증한 조 회장의 경영 능력을 봤을 땐 3연임까지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할 경우 라응찬 전 회장(2001년 8월~2010년 10월)에 이어 신한금융에선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한 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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