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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안 챙긴 현대차 노조, 834명에게 100만원 씩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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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6.02 11:29 ㅣ 수정 : 2022.06.02 11:29

현대차 노조, 사측과 통상임금 합의하면서 격려금 대상에서 퇴직자 제외
법원, "재직자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퇴직자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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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현대차 노조에게 퇴직자 834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노조가 사측과 통상임금 갈등을 합의로 해결하면서 격려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대상에서 퇴직자를 제외했다. 법원은 퇴직자들에 대한 격려금 및 지연손해금을 사측이 아닌 노조 측에 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6년 동안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통상임금 문제를 2019년 임단협을 통해 노사 합의로 해결했다.

 

노조는 사측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고 대신에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다.  노조가 통상임금을 포기하는 대신에 사측은 일종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조가 퇴직자를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뺐다.  퇴직자들은 "노조가 2013년 3월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나 2019년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에겐 주지 않았다"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노동자가 퇴직했더라도 지급 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은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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