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간 '트래블룰' 이행.. 입출금 방식 변경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간 디지털 자산 입출금 연동이 완료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회사마다 달리 예치된 가상 자산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와 코드(CODE) 솔루션이 연동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100만원 이상 자금의 전송이 있을 때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적용이 의무화됐다.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중단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상자산 전송이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재개됐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제히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가상자산 입출금 방식 변경 안내’ 등을 공지했다. 트래블룰 의무 이행에 따라 입출금 방식이 변경된다는 내용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이 전송될 시 사업자가 송·수신인 신원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국내 단위로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일제히 도입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에도 시행 안 된 트래블룰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적용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인 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은 트래블룰 시행 이전에는 국내외나 가상자산용 개인지갑 등으로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입출금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래블룰 시행 이후에는 개인 인증이 완료된 개인 지갑으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또 다른 거래소에서 신원을 인증했어도 해당 거래소가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은 거래소라면 입출금이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하도록 하는 트래블룰 제도를 지난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은 서로 정보 연동이 이뤄지지 않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송금이 제한됐다.
현재 트래블룰은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했다. 동일한 솔루션 간에는 쉽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를 도입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3사 합작 법인 코드(CODE)가 개발한 솔루션을 채택해 사용 중이다.
현재까지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를 적용 완료한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팍스와 델리오,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비블록, 비트레이드, 업비트,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라뱅, 프로비트, 플라이빗, 플랫타익스체인지까지 15곳이다.
이들끼리는 자유롭게 자금 전송이 가능하다.
코드 솔루션을 적용 완료한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비트프론트와 빗썸, 와우팍스, 코빗, 코인원,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헥슬란트까지 7곳이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솔루션 연동 과정이 쉬운 작업이 아닌데 여러 과정을 거쳐 연동을 했다"며 "트래불룰 솔루션 연동을 통해 사업자를 추가하는 거 외에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이 업계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