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IBK기업은행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군 장병 급여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급여통장을 선보인다.
기업은행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급여안심통장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2일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출시한다.
이 통장은 군 장병 급여 압류를 막기 위한 전용 상품으로 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 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에 대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당발송금이나 환전시 주요통화(USD, JPY, EUR) 환율 최대 70%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가입 고객은 또 ‘IBK사이버문화센터’에서 제공 중인 재테크, 외국어, 취미 생활 등 모바일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 개인으로 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별도 자격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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