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공개…사고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 결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비율 통계에 따르면 과실비율분쟁 발생원인은 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의청구 운전자의 82.8%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며,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5.7%로 나타나 운전자 간 사고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당사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25.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신호 없는 교차로(6.5%) △동시차로(진로)변경 5.7%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심의위 과실비율 결정에 따라 사고당사자 간 합의한 비율은 91.4%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의견 수렴과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추진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해당 내용을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보협회 과실비율분쟁 안내 카카오톡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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