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빅테크·사모펀드 등 인수 가능성
MG손보, 자산보다 부채 커…1139억원 초과
"보험업 라이센스 필요한 인수 의향자 있을 것"
금융위 "보험계약자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하겠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누가 새 주인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2월 말 기준 자산과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며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 "경영정상화 기대 어려워"
지난 2016년 이후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이 150%를 넘긴 적이 없는 MG손보는 지난해 보험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유일하게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업법령의 RBC 비율 기준은 100%이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RBC 비율은 90%를 하회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지난해 7월 경영개선요구를 내리고 지난 1월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말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예보)와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됐다.
■ MG손보 누가 인수할까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누가 MG손보를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지주사 가운데서는 우리금융을 제외하고 모두 손보사를 보유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은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서고 있어 보험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크지만, RBC 비율 등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인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MG손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애큐온캐피탈 등은 최근 MG손보 예비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글랜우드PE와 SKS크레딧, 파인트리자산운용, 뱅커스트릿PE 등 국내외 4개 이상의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기업이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MG손보를 인수해 보험업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해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매각 가격에 따라 인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자금 투입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입찰을 붙여봐야 알 것"이라며 "빅테크 등 보험업 라이센스가 필요한 쪽에서는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RBC 비율을 150%로 맞출 돈만 들고 오면 된다. 과거 새마을금고도 그린손해보험을 1800억원에 인수했다"면서 "보험업 라이센스를 추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MG손보를 인수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인수 의향자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계약자 피해는 없을까
공개매각이 실패할 경우 계약이전이 추진된다. MG손보는 정리되고,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을 다른 손보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최악의 경우 청산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이는 MG손보가 보유한 계약까지 모두 사라지게 돼 이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업계에서는 계약이전이나 청산이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고, 금융당국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청산 절차를 밝게 된다고 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보장성보험, 퇴직보험, 변액보험의 최저보증금액 등 원금보장 기능을 갖춘 보험계약은 원리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