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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전액 지원받는 '인천대 공공의대', 서민층 '공공 의사' 시대 연다
[뉴스투데이=김현주 기자 / 그래픽: 강선우] 인천대(총장 박종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의 표면적 내용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니라 의과대학을 설립한다. 공공의대생은 정부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 대신에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장기복무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공공 의사'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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