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재무건전성 우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던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기에 몰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G손보는 지난 1월 말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올해 1분기 말까지 360억원, 2분기 말까지 900억원 총 12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행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지난 2일 제출했다. 자본확충 기한을 3월이 아닌 6월 말로 연장하는 것이다.
MG손보는 지난해 7월 RBC 비율이 보험업법이 정하는 기준인 10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의 개선요구에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지난해 금융위의 개선요구에 자본확충안을 내용으로 한 1차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본확충안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에 MG손보는 지난해 10월 194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어 유상증자 등 1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안을 담은 2차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경영실태평가 3등급 유지를 조건으로 MG손보의 2차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했다. 또 금융당국은 △2월28일까지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 실시를 결의하는 이사회 개최 △투자자 투자 확약서를 포함한 세부 이행방안 제출 △3월25일까지 자본확충 계획 이행완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G손보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1318억원에서 377억원으로 수정한다고 공시했다. 당초 계획된 1500억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377억원밖에 증자를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25일까지 자본확충 기한이 남은 상황이지만 증자가 계속 지연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MG손보의 자산부채실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자산부채실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조치로, 실사 결과 자산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산부채실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보험업감독규정은 RBC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또 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RBC 비율은 88%로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RBC 비율 외에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가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MG손보는 출자전환과 1분기 증자를 통해 RBC 비율을 114%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분기 실시할 예정인 900억원의 증자 계획까지 이행된다면 RBC 비율은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K-ICS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커지면서 부실금융기관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새 제도로 계산하면 금리 상승에 따라 순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보험부채 가치가 하락하면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이다.
JC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제도상의 순자산 평가는 금리 인상효과를 자산에만 적용하고 부채에는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방식"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도입될 예정인 IFRS17에 따르면 MG손보의 순자산은 5280억원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IFRS17이 시행되는데 현행 제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JC파트너스는 "이번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현재 상황이 반영된 실현 가능한 증자계획이 담겨 있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MG손보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