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불법 점거 농성 해제 '동상이몽'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 이하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진행 중이던 불법 점거를 완전 해제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택배노조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회) 측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점거 농성 해제에도 양측이 이견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택배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 본사 1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또 “이는 대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우리는 결단했고 CJ도 선택해야 한다”며 대화를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연말을 앞두고 파업에 들어갔다. 택배노조는 장기간 파업에도 CJ대한통운 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자 지난달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불법 점거했다.
택배노조는 이후 11일 만에 3층 점거를 일부 해제하고 대화에 나서는 듯 보였으나 다음날인 12일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 진입을 시도해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해제됐지만 파업과 본사 앞 농성은 지속될 예정이다.
이에 대리점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한 의무인데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리점연합회는 또 “불법점거만 해제하고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이기적 판단”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고 소상공인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 피해를 줄이겠다고 생각한다면 즉각적인 현장 복귀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6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한다.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업이 끝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