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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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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숙 기자
입력 : 2022.02.24 15:31 ㅣ 수정 : 2022.02.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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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사진=신한금융투자]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가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발간했다.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의 구성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또, 지난 9일 업계 최초 오픈한 신한알파 앱의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도 별첨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는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새롭게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이다.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신한금융투자 정규호 금융투자소득팀장으로 20년여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세무사이다. 정팀장은 “낯선 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기획했고, 최대한 쉬운 단어로 풀어 쓰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최신 세법개정사항과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사례를 보완하여 고객이 더 쉽게 새로운 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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