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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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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2.22 16:47 ㅣ 수정 : 2022.02.22 23:27

기존 1차 대상 320만명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등 12만명 추가...총 332만명이 지급 대상
첫 이틀간 신청은 '홀짝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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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조 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3일부터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시작된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 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 원, 예비비 6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지난 1차 방역지원금 공고.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23일부터 지급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돼 총 332만명에 달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23~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내용과 지급 일정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Q.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A.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에다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과 학원, 예식장 등 2만명이 추가돼 총 12만명이 늘었다.

 

Q.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 대비 감소한 경우다.

 

 

Q.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A. 2차 방역지원금 예산은 총 10조원으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Q. 2차 방역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나.

 

A.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Q. 그럼 25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A. 25일에는 홀짝제가 해제돼 23~24일 미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Q.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언제 신청하나.

 

A.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하고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대해서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8일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Q.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A.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 시 준비물이 필요한가.

 

A.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다.

 

Q. 신청하면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나.

 

A.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Q.1차 방역지원금은 모두 지급됐나.

 

A.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전날까지 304만6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조464억원이 지급됐다.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Q.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차례 마감됐는데 추가로 진행되나.

 

A.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Q.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A. 다음달 3일에는 정식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가 아닌 90%가 적용된다.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Q. 일부 식당·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돼 반발이 있었는데 포함됐나.

 

A.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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