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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넥스 상장 매출 증가율 1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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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숙 기자
입력 : 2022.02.21 20:26 ㅣ 수정 : 2022.02.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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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홈페이지[사진=한국거래소]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가 21일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코넥스 신규 상장이 유도되는 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를 통해 유가·코스닥시장 대비 제한되었던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아울러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하여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하여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현행 상장규정 제31조제1항제3호라목1)의 요건 상 매출 증가율 20%를 10%로 경감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월 31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 부분은 4월 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말 시행 예정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3월 3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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