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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회사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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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입력 : 2022.02.03 09:45 ㅣ 수정 : 2022.02.03 09:45

중대재해법 맞서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본격화
자전거 탈때 헬멧 착용 의무화 방문객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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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앞으로 삼성전자(대표이사 경계현·한종희) 회사 내부에서는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경영화두로 등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했다. 

 

최근 사내 게시판 임직원 공지를 통해 알려진 5대 안전 규정에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단,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 포함됐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은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부터 사내 안전 캠페인의 하나로 권고해온 사항이었지만 이번에 의무사항으로 한층 강화됐다. 

 

5대 안전 규정을 어기는 임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 후 반복해서 적발되면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 임직원들과 더불어 사업장 방문객에게도 5대 안전 규정을 적용해 위반 방문객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사측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밖에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환경 안전 법규 동향에 대해 소통하는 등 협력사 안전 관리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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