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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종료 ‘초읽기’…현실성 없는 정책, 자영업자 파산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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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1.21 08:11 ㅣ 수정 : 2022.01.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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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프연합회 등 자영업자 25개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방역정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금융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정책이 대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특성상 신용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 혜택을 받는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 2개월 뒤면 자영업자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기간이 종료돼 대규모 채무 상환 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만기 연장으로 누적된 지원 규모는  261조2301억원(중복 대출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업종은 외식업이다.

 

지난 2019년에 매출 한계가 발생한 자영업자들이 10%(한국외식업중앙회 기준)를 넘어섰다.  이 같은 상황에 코로나19 창궐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제대로 된 영업도 해보지 못해 자영업자들은 더욱 위기에 내몰렸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지원책으로 낮은 이자의 대출 상품을 내놓았지만 수익이 없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속출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부 대출 정책을 펼쳤지만, 체납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 평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업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개발국 관계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법인은 물건을 쌓아놓고 생산을 하는 방식이지만 자영업(외식업)은 매일 조리해서 판매하는 형태”라며 “물가변동과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데 정부가 대형 제조 법인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정책을 쓰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영업을 못해 체납한 자영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출 만기 연장도 이루어져야 하고 금리상승으로 변동부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1%대의 정책 이자를 적용하는 등 금융 정책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 유지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다.

 

지난 4일 신설된 ‘상가임대차보호법’ 11조 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감염병 발생으로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을 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임차인이 계약 혜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등으로 3개월 이상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항일 수 있으나, 폐업하게 될 경우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채무 상환 능력 상실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금융 정책과 세제 혜택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선 쓸모없는 조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는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 상품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 문제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법조항은 사문화 될 가능성이 커 해외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폐업하는 상황까지 다다랐다면 파산 밖에 답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원이 개인 파산에 대해 빠르게 처리를 해주던가 대출금 상환 유예를 정부 부담으로 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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